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중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납부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귀속연월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납부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 완료된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며,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서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추후 노령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기여금'으로 관리되므로,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