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총 매출액이 아닌, 세법에 따라 계산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순이익 성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상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확정하며,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법인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 규모만으로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용 처리와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과세표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