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별도 수수 약정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