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절차, 비용,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28.
아파트를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로,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용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
- 감정평가: 출자하려는 현물(아파트)에 대해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조사: 검사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비용:
- 현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 법인 전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고려사항:
- 세제 혜택: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시 취득세 75%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개인이 현물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요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폐업할 수 없습니다.
- 5년 이내 현물 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받았던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추징당하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 감정평가 등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 세제혜택 변경: 작년 법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주택, 상가)에 대한 현물출자 세제혜택은 없어졌으므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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