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본점 이전 등기를 위임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은 세무서에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만 새로운 주소로 반영됩니다.
법무법인은 법원 등기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변경하는 업무를 대행할 뿐,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자동으로 수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세법상 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