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될 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