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업종코드 72번)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내사항에서 언급된 강연료(76번)나 자문료(79번) 등은 이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여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업권 등 기타소득(72번)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소득을 지급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