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매월 원천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에 소급하여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월에 부담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매월 정기적으로 공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3개월치 등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를 공제할 때는 매월 지급되는 보수에서 해당 월분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공제해야 하며, 과거 미공제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할 공제하거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