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아파트와 상가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면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며, 이 경우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상가로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주택 수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으므로,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1채와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1채를 합쳐 총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이므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주택들의 정확한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그리고 향후 양도 계획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