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산정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예: 연장근로수당 계산, 휴게시간, 유연근무제 적용 등)을 말씀해 주시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