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국가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자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퇴사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회사의 지원금 환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퇴사자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와 국가 간의 지원금 정산 문제일 뿐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의 지원금 환수 여부가 아니라 퇴사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이직 사유의 부적절성 등 퇴사자 본인의 요건 미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지원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