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2026년 기준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3,706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외화로 지급받은 소득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위 산출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후 결정됩니다. 또한, 외화 소득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환율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