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지만,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도는 이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