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신청 자격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의 기준이 되는 '배우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를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신청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 합계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