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까지 이월되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상계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산 과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연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