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은 신탁의 법적 구조와 세법상 과세 분류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탁법상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신탁의 구조적 형태를 정의하고, 소득세법상 수익증권은 해당 신탁의 이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법상 분류 기준입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법적 체계 내에서 정의되며, 세무상 과세 방식과 적용 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