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운수업 또는 서비스업)이 주업종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입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환산 수입금액'이 주업종의 기준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배달대행업은 제조업 등과 함께 '나군'에 해당하여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환산 수입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이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위 산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