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실제 거래일(공급시기)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래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서명을 완료하여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에 도달한 날이 발급일이 되며, 이는 국세청 전송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