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일인 8월 중에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9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 기한인 9월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