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소재한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이 121.1377㎡라면,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135㎡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이므로, 해당 지역이 읍·면 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