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제 고용한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건비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