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일반 법인(1,500만원)보다 낮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기준 및 한도: 연간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전체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운행기록부에는 사업자번호, 차종, 차량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사용목적)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목적은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일반 법인의 800만원 한도와 다르므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 관리: 운행기록부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므로 평소 계기판 사진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용번호판 부착: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