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