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설정하는 '감면율'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적용받는 소득세 감면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은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설정 및 반영 방법] **1. **사원등록: 인사관리 메뉴의 '사원등록'에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기업 설정'을 통해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입력합니다. 2. 급여자료입력: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한 후, 상단 툴바의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사원정보변경' 항목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된 감면율이 급여대장에 반영됩니다.
만약 사원등록에서 감면율을 변경했음에도 급여자료입력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계산] 기능을 통해 급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