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신규 대출이 중단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신용불량정보로 활용하여 대출 심사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 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하여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