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비용명세서 한도 추인액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8.
차량비용명세서 한도 추인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료 중 일정 금액 포함)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지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한도 추인액'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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