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해당 공간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 지급이나 고용보험 등 관련 기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공부(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와 다를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소명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