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요양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등록된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본인이 세대주인지, 혹은 위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