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해당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90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