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때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800만원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또는 보유/임차 기간 월수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월할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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