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임에도 출산휴가나 특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실적, 능력, 역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넓은 인사 재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령에 따라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회사의 내부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시고, 부당한 불이익이 지속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