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급액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규정일 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