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및 위생용품 도소매 업체인데, 납품한 마트 등에 물건 문제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화장지 및 위생용품 도소매 업체인데, 납품한 마트 등에 물건 문제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8. 24.
납품한 물건의 문제로 인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합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1. 회계 처리 및 계정과목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합의서, 손해배상금 수령증, 계좌이체증빙(이체확인서) 등을 보관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해당 합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비용 인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합의금이라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등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