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은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에는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및 제9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