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요 불이익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하여 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 예외: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권등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