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세와 같은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에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