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파일변환신고 시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항목은 신고서 작성 및 변환 파일 규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파일 변환 신고를 이용할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생성한 변환 파일 내에 해당 세액 정보가 국세청의 전자신고 규격에 맞게 정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파일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의 버전이 최신인지 확인하고, 오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항목(서식 코드, 레코드 길이 등)을 수정하여 다시 변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