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관련 비용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지출 성격에 따라 회의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의 계정과목은 지출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의 관련 비용의 올바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 관련 비용은 지출 목적과 성격에 맞게 회의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증빙 서류(회의록, 참석자 명단,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