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산인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단순히 판매 횟수나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2026년 1월~8월, 20회 판매, 총 550만 원)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성 판단 기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려면 단순히 개인 자산을 처분하는 수준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8개월간 20회(월 2~3회)에 걸쳐 판매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자산 정리 차원인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 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셨으나, 세법상 사업성 판단은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규모, 횟수, 양도 방식 등을 모두 참작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해 양도뿐만 아니라 보유한 자산 전반에 걸쳐 양도 시기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
주의사항:
구체적인 판단은 양도인의 자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양태), 상대방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