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동 주민센터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복무 관리, 작업 지시, 중대재해 관리 등을 수행하며 근로자가 보건소가 아닌 동 주민센터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따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보건소는 채용과 임금 지급이라는 형식적 고용주 역할만 수행하고, 동 주민센터가 실질적인 지휘·명령과 복무 관리를 전담하며 근로자가 동 주민센터의 업무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파견법상 허가받지 않은 기관 간의 이러한 인력 활용은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