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 주택 수 산정 시, 신규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세대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인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과 신규 취득하는 아파트를 모두 합산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주택 유형(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상속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주택 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각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취득 시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