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하여 반드시 집계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과세최저한 미달 등)에도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모든 소득 지급 내역을 집계하는 기본 서류이므로 누락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