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귀하의 사업장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5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귀하의 사업장 규모와 업종,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