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축공사 등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축 건물처럼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용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세무상 자산 가액을 감소시켜야 하나요?
서비스료가 변경될 때 지출결의서에 관련 공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인상된 서비스료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상세한 인상 사유를 확인해야 할까요?
법인 명의로 통신 계약을 변경하면 통신비 전액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