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취득용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자산의 가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환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환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반환 통지서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 정확한 귀속 사업연도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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