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로 신고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요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보수가 0원인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채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