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p 또는 3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