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중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임원에 대한 한도 초과분이나 폐지된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