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 근거 없이 회사 내부의 임의적인 규칙이나 노사 합의만으로 지급하는 권고사직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대비하여 사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