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 및 한도 계산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일괄적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장으로 신고하신다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